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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알 정 보

명예가 없는 사람도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가능할까?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전에 지인이 누군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포스팅이 화근이었죠.
그 글을 보게된 상대방이 노발대발하여 명예훼손와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지인이 개인 블로그에 작성한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나 폄하의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상대방의 신상 공개도 전혀 없었구요.
기분은 나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여 거듭 사과를 하고 글을 내렸으나 계속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 블로그에 적었던 내용이 과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 연예인이나 공인이 아닌 일반인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으로 나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제3자로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특정성이란 가해자가 기재한 내용이 피해자인 "나"임을 특정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내용이 과연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6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을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명예훼손 판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판례 더보기 

 

http://www.law.go.kr/precSc.do?tabMenuId=tab67&query=%EB%AA%85%EC%98%88%ED%9B%BC%EC%86%90#licPrec19760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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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모욕죄,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 결과

 

 

판례도 찾아보고 했지만 일단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가장 정확하다 싶었어요.

 

변호사님 왈,

 

고소는 상대방이 원하면 다 할 수 있고 사과를 했는데 안받아주면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고소는 상대방이 원하면 하는거고,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판사님이 하시는거라 딱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처벌은?

인터넷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판결을 받으면 벌금 2-30 만원 정도를 냅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고소 당하고 벌금 낸다는 것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지요

 

 

무료로 법률 자문을 구한 사이트는 ‘로톡’ 이라는 사이트예요.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답변을 해주고
무엇보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상담하고 빠르게 답변 받으니 좋았어요!
물론 그 이상의 자문이 필요하면 대면을 해야겠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요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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