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암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나 암환자 치료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비 이외에 간병비 등 지출이 많아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이 절실해집니다.
암환자,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이나 희귀병, 만성신부전증도 환자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암환자나 치매환자한테 따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먼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장애인 증명서 서류 필요시 요청을 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환자, 치매환자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별지로 첨부된 연말정산 제출 서류용 장애인 증명서 서식 파일을 첨부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hwp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pdf
병원에 따라서 무인발급기에서 장애인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곳도 있고 전화나 팩스로 발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혹은 직접 진료 예약을 잡아 의사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도 중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사망하여도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작년이나 몇해전에 놓쳐서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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