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다 보니 "퇴사자 연말정산" 이란 키워드로 블로그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제가 빼먹은 3번째 중도퇴사의 경우의 수가 있더라고요.
바로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전 글 : 2019/01/20 - [깨 알 정 보] -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어떻게 하나요? 세금환급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이라는 키워드로 들어오고 있어요.
12월 31일 퇴사자들의 큰 궁금증은 '현재 다니고 있는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가'인 것 같아요.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면 언제, 어디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걸까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세요.
퇴직하는 달 급여가 평소보다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가요?
퇴직하는 달 급여와 퇴직금, 또 무엇이 더 들어왔을까요?
원천징수의무자, 곧 회사는 우리가 퇴직할 때 그 퇴직하는 달에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아무 서류도 안냈는데 어떻게 연말정산을 회사가 알아서 하냐고요?
이때는 임시정산을 한 것 입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카드사용 금액이라든지 기타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서 재정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도 간편하게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받았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확인해보세요.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도 확인, 발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어요.
결국 12월 31일 퇴사자는 지금1-2월 연말정산 시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월 31일 퇴사자도 2가지 경우로 나뉘겠지요.
1) 새 직장에 취직한 경우
2) 무직인 경우
1)번의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전년도 부터 현재 2월까지 재직중인 재직자 대상 연말정산 서류만 받습니다.
그러므로, 1), 2) 상황 모두 1-2월 연말정산시즌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년도 연말정산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12월 31일 퇴사자 여러분,
지금 연말정산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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