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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말 정 산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어떻게 하나요? 세금환급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창 다들 연말정산하는 시기에 중도퇴사자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도퇴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니 형식적으로 적은 글보다는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중도 퇴사자들도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세금 환급 내역도 공개해 드릴게요!






연말정산은 작년 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19년인 현재 우리는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의 근로 내역만 생각하면 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를 퇴사했다면 두가지 경우가 있겠죠.


#1 첫번째, 여전히 백수, 미취업인 경우


#2 두번째,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 이직을 한 경우






#1. 먼저 첫번째 상황, 2018년 12월 31일 이전인 어느 시점에 회사를 그만두고 여전히 직업이 없는 경우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연말정산 시기인 2019년 1월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스스로, 셀프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다 싶으면 집 근처 세무서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세무서에 가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태스크포스처럼 임시팀을 꾸려서 컴퓨터 쫙 설치해 놓고  일대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앗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부양가족이나 장애인공제처럼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은 스스로 알고 가셔야 해요. 


개인 개인마다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 없는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태스크포스팀 직원분들은 홈텍스 세금신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정도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저는 할머니 의료비 내역이 자동으로 뜨지 않았는데, 도와주시는 직원분이 의료비로 공제받으려면 금액이 엄청 커야된다고 (총 급여액의 3% 이상부터) 이걸로 공제받는 비율 크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ㅠㅠ 


하지만 할머니 의료비 지출이 상당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때 제가 집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결국 집에서 홈텍스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 소득공제 내역은 실제 근무한 기간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만 근무했다면 2018년 1월~6월 내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2018년 8월에 집에 냉장고를 바꿔서 카드 사용 금액애 200만원이 되었다해도 퇴사 후 사용분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한달 뒤쯤에 세금 환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부양가족이랑 장애인 공제때문에 그 때도 세금 환급을 많이 받았는데, 세무서 직원말대로 그냥 대충했다간 한여름의 보너스가 날아갈 뻔 했습니다~






#2.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 이직을 한 경우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연말정산을 해야겠죠! 


그런데 2018년에 이직을 한 경우라면 이전 직장, 퇴사한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직장의 소득이 합산되서 계산이 되는 것이죠.


만약 중간에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연말정산 할 때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은 카드사용이나 현금, 의료비 등의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전 직장에 근무를 했고,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중간에 근로를 하지 않은 6월~8월 기간동안은 공제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저는 #1과 같은 케이스였는데요. 


중도퇴사를 하고 해당 연도에 계속 미취업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였죠.


5월에 신고를 하고 언제 세금을 환급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니 6월 달에 환급을 받았네요. 


ㅇㅇ세무서로부터 세금이 환급되어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중도퇴사자인든 현재 근로중이라 지금 연말정산을 하든 자신의 소득공제 해당 내용은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들이 5월에 연말정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말정산 하는 것처럼 공부해보시고 꼭 세금 환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