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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말 정 산

[연말정산] 장애인, 암환자, 치매, 파킨슨병 소득공제 계산하기-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장애인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즌입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해 신입사원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모르는 것 투성이라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장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한 만큼 세금 환급을 많이 받아서 보람이 있었어요.


집에 몸이 안 좋은 암환자나 치매, 파킨슨병, 장애인 등 환자가 있으면 지출되는 비용이 많으니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순서


1.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란?


2. 연말정산 계산해보기



1. 소득세법 상 장애인이란?


연말정산 하면서 공부한 것이 바로 '소득세법 상 인정하는 장애인'입니다.


소득세법 상 인정하는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보다 범위가 더 넓어요. 


암환자나 치매, 파킨슨병, 중풍, 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질병 이외에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상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저희 할머니는 파킨슨병을 오래 앓으시고 요양원에서 지내셨었어요. 


요양원에서 지내기 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셨고요. 


이처럼 항시 치료를 요하는 파킨슨병이나 암환자, 중풍, 치매 환자들도 소득세법 상 장애인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할까요?


대학병원이나 진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소득공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진료받는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병원마다 발급 방법은 다릅니다. 


혹시 장애인증명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다음 포스팅에 첨부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식 다운받기(클릭)


서울대학교 병원은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희는 (세브란스병원) 의사 선생님께 진료 예약 후 직접 뵙고 발급을 받았습니다. 


발급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 직접 문의해보는게 가장 정확하겠죠.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시마다 매년 제출해야하는지 하는지? 


이 부분을 매년 연말정산 할때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첫 해만 제출하고 그 뒤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장애인증명서 양식에 장애가 '영구'적인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기입하는 란이 있어요. 질병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함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은 의료비도 많이 들잖아요. 의료비 공제까지 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도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의료비 내역만 클릭하면 바로 내역이 첨부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공제 계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인적공제입니다. 놓쳐서는 안되겠죠!


미혼인 직장인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인적공제란 무엇일까요?


내가 번 소득에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해서 다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잖아요. 


나의 소득으로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수 만큼 또 공제를 해주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카드사용금액이나 현금영수증만 생각하기 쉬운데 카드사용금액+현금사용금액은 나의 소득에서 25%가 넘어야 그때부터 일정 비율을 공제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 인적공제가 공제 혜택이 가장 큰 카테고리입니다.





그럼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까요?


1)기본 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 돼요. 


본인을 포함하고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20세 이하일 때만 공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만 나이 59세의 어머니,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 만 85세의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두 분다 소득은 없고요.


인적공제 계산 = 본인 공제 (150만원) + 직계존속 (만 85세 할머니, 150만원)


어머니는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신용카드, 현금 사용액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2) 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공제도 같이 계산해볼게요.


추가공제로는 70세 이상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예로 든 계산을 마저 해볼게요. 


만 85세 할머니는 먼저 1)경로우대로 100만원, 2)장애인으로 2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계산 = 본인 공제 (150만원) + 직계존속 (만 85세 할머니, 150만원) + 추가공제 ( 경로우대(100만원) + 장애인(200만원) )


총 인적공제 600만원을 받을 수 있네요.



여러분들도 밑에 표를 참고 하셔서 한 번 계산해보세요.



<출처: 국세청>



혹시 살펴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대박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