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즌입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해 신입사원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모르는 것 투성이라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장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공부한 만큼 세금 환급을 많이 받아서 보람이 있었어요.
집에 몸이 안 좋은 암환자나 치매, 파킨슨병, 장애인 등 환자가 있으면 지출되는 비용이 많으니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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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순서
1.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란?
2. 연말정산 계산해보기
1. 소득세법 상 장애인이란?
연말정산 하면서 공부한 것이 바로 '소득세법 상 인정하는 장애인'입니다.
소득세법 상 인정하는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보다 범위가 더 넓어요.
암환자나 치매, 파킨슨병, 중풍, 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질병 이외에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면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상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저희 할머니는 파킨슨병을 오래 앓으시고 요양원에서 지내셨었어요.
요양원에서 지내기 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셨고요.
이처럼 항시 치료를 요하는 파킨슨병이나 암환자, 중풍, 치매 환자들도 소득세법 상 장애인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할까요?
대학병원이나 진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소득공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진료받는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병원마다 발급 방법은 다릅니다.
혹시 장애인증명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다음 포스팅에 첨부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희는 (세브란스병원) 의사 선생님께 진료 예약 후 직접 뵙고 발급을 받았습니다.
발급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 직접 문의해보는게 가장 정확하겠죠.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시마다 매년 제출해야하는지 하는지?
이 부분을 매년 연말정산 할때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첫 해만 제출하고 그 뒤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장애인증명서 양식에 장애가 '영구'적인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기입하는 란이 있어요. 질병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함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은 의료비도 많이 들잖아요. 의료비 공제까지 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내역도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의료비 내역만 클릭하면 바로 내역이 첨부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공제 계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인적공제입니다. 놓쳐서는 안되겠죠!
미혼인 직장인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인적공제란 무엇일까요?
내가 번 소득에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해서 다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잖아요.
나의 소득으로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수 만큼 또 공제를 해주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카드사용금액이나 현금영수증만 생각하기 쉬운데 카드사용금액+현금사용금액은 나의 소득에서 25%가 넘어야 그때부터 일정 비율을 공제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 인적공제가 공제 혜택이 가장 큰 카테고리입니다.
그럼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까요?
1)기본 공제는 1명당 150만원이 돼요.
본인을 포함하고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20세 이하일 때만 공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만 나이 59세의 어머니,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 만 85세의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두 분다 소득은 없고요.
인적공제 계산 = 본인 공제 (150만원) + 직계존속 (만 85세 할머니, 150만원)
어머니는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신용카드, 현금 사용액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2) 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공제도 같이 계산해볼게요.
추가공제로는 70세 이상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예로 든 계산을 마저 해볼게요.
만 85세 할머니는 먼저 1)경로우대로 100만원, 2)장애인으로 2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계산 = 본인 공제 (150만원) + 직계존속 (만 85세 할머니, 150만원) + 추가공제 ( 경로우대(100만원) + 장애인(200만원) )
총 인적공제 600만원을 받을 수 있네요.
여러분들도 밑에 표를 참고 하셔서 한 번 계산해보세요.
<출처: 국세청>
혹시 살펴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 대박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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